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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약통장 1순위 조건_민영주택, 국민(공공)주택별 기준

여유로운토깽 2024. 2. 17. 11:40

흔히 청약통장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의미하는데요! 과거에는 청약저축, 청약예금, 청약부금,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4가지 종류가 있었지만 2015년 9월 1일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하나로 간소화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. 15년 9월 1일이후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모두 [주택청약종합저축]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! 그럼 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1순위인지? 1순위가 아니라면 언제 1순위가 되는 것인지!! 1순위 조건을 알아보겠습니다 :D
 

 
 
가장 먼저, 내가 청약하려는 주택이 민영주택인지 국민(공공)주택인지 먼저 정해야합니다. 요건이 아예 달라지기 때문인데요! 두가지 요건을 순서대로 살펴보겠습니다.
 
 

1) 민영주택 청약 순위 요건

순위청약통장 종류상세 조건
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금
1순위- 주택청약종합저축

- 청약예금
  (신규가입불가)

- 청약부금
  (신규가입 불가, 청약부금은
   전용면적 85㎡ 이하만
   청약 가능)
*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: 가입 후 2년 경과
* 수도권 : 가입 후 1년 경과
* 수도권 외 : 가입 후 6개월 경과
* 위축지역 : 가입 후 1개월 경과

(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은 필요시 시/도지사가  각각 24개월,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.)
- 주택청약종합저축/청약예금 :
 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 *

- 청약부금 :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입한
 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예치금액 이상
2순위
(1순위 제한자 포함)
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(단,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함)

 
 
* 민영주택 지역별, 규모별 예치금 기준

구분특별시, 부산광역시그밖의 광역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
전용면적 85㎡ 이하300만원250만원200만원
전용면적 102㎡ 이하600만원400만원300만원
전용면적 135㎡ 이하1,000만원700만원400만원
모든 면적1,500만원1,000만원500만원

<중요!!>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청약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의 거주지를 기준으로 합니다.
(신청하려는 주택 지역이 아님)
 
 
 

2) 국민(공공) 주택 청약 순위별 요건

순위청약통장 종류상세 조건
청약통장 가입기간납입 횟수
1순위- 주택청약종합저축

- 청약 저축
*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: 가입 후 2년 경과
* 수도권 : 가입 후 1년 경과
* 수도권 외 : 가입 후 6개월 경과
* 위축지역 : 가입 후 1개월 경과

(수도권과 수도권 외 지역은 필요시 시/도지사가
 각각 24개월, 12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.)
*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: 24회

* 수도권 : 12회 (또는 24회까지)

* 수도권 외 : 6회 (또는 12회까지)

* 위축지역 : 1회
2순위
(1순위 제한자 포함)
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
(단, 청약통장 가입자여야 함)

 
국민(공공)주택 가입기간 요건은 민영과 동일하고, 예치금 조건이 없는 대신 납입 횟수가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청약에 관심 있으신분들은 한달에 2만원씩 납입하지말고 무조건 10만원씩 납입해라!! 이런 이야기들을 접해보셨을텐데요~ 그 이유는 국민(공공)주택 청약시 같은 1순위 내에서 경쟁자가 많을 때,  '납입인정금액' 또는 '납입인정회차'가 높은 순으로 당첨되기 때문입니다.  
따라서 국민(공공)주택 당첨을 위해서 월 최대 납입인정금액인 10만원을 장기간 꾸준히 납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 
 
정리하면, 민영주택 청약 노리는 분들은 예치금을 준비해두고, 국민주택 청약을 노리는 분들은 매월 10만원씩 최대한 오래 납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.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!! :D